가족동반(결혼이나 부모의 이민등)이나 고액투자로 영주권을 받는 경우는 학력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외는 현지에 취업을 하고 그 후에 영주권을 받는 방식인데 이때는 학력, 학위 증명이 필요해서 졸업장/수료증 제출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취업비자가 쉬운 나라들(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등등)은 모르는 외국인, 게다가 아시아 국적자에게 그냥 비자를 내주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유학을 하고 스폰서쉽을 해줄 일자리를 찾아서 비자를 받는게 보통입니다. 고용비자나 영주권신청시 고등학교 졸업증명이 필요 없더라도, 학생비자 단계에서 입학허가나 비자를 받으려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