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교육 이수 시간은 2024년 개정된 기준에 따라 총 320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구조는 이론 126시간, 실기 114시간, 현장실습 80시간으로 구성됩니다. 기존 240시간 체계는 폐지되었고, 새 교육 체계가 필수로 적용됩니다.
또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국가자격 소지자나 일정 경력자는 일부 시간 감면 혜택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예: 실습 면제 또는 실기/실습 시간 일부 감면) 이와 함께 국비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대상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이 있으신 주부님께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요양보호사 자격증 국비지원 과정을 신청하실 경우 최소 32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일부 면제 가능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 전체 시간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국비지원은 HRD-Net이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교육비의 전액 또는 일부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 여부, 기관별 조건, 국비지원 가능 여부는 교육기관마다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해당 교육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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