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결혼 정보 회사의 소개로 우즈베키스탄 여자를 소개 받아 9월초에 우즈벡으로 넘어가 9월8일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그아가씨를 선택한 이유는 결혼 정보회사에서 세종어학당에 현재 다니고 있기에 다른 사람보다 빨리 입국할수 있다고 해서였고 결혼식후 여자 측에서는 한국에 들어오기 까지 매달 700불을 요구 하였으나 실제로 들어간 돈은 매달 1000달러가 넘었습니다.결혼 정보 회사측에서도 늦어도6개월후 2025년 3월이면 한국에 입국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3월이 되어도 세종어학당 이수가 안되어서 물어보니 그때서야 본인들도 나중에 알았는데 어학당을 결석을 해서 처음부터 다시 수업을 진행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몇번이고 현지 직원을 통해 확인 해달라고 연락도 했었습니다.그이후에 신부에게 한국어 토픽에 대해 어학당 이수에 대해 물어보면 싸움으로 번졌고 연락을 두절하기 일쑤였습니다.시간이 흘러 6월첫째주에 얼굴이라도 보러 우즈벡에 갔었으나 바쁘다는 핑계로 제가 예약한 에어비앤비 집에는 밤늦게 혹은 새벽에 들어 와 또 싸우기 싫어 일주일을 방에서 지내다가 귀국했습니다.귀국후 또 연락이 두절 되었고 한달후 임심을 했다고 우즈벡 현지 결혼 정보회사 직원에게 이야기 하였고 저랑 연락하게 해달라고 해서 우여곡절 끝에 다시 연락을 하였고 신부는 임심을 핑계로 많은 돈을 요구 하였고 얼마 있음 한국에 들어 올수 있기에 돈을 붙혀 주었습니다.초음파 사진을 보내 달라고 하면 돈을 붙혀야 보내 주겠다고 하였고 확인한 초음파 사진은 7월 3일 검사한거였고 태아 임신 주수는 7주였습니다.전 우즈벡에 6월2일날 입국 8일날 출국하였으니 초음파사진으로는 제 아이가 아니였습니다.모른체 하고 혹시 내아이 일수도 있겠다 싶어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였고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 주었는데 우즈벡 신부는 그사이 여권을 새로 만들어서 서류 접수가 불가하여 다시 서류를 만들어서 우즈벡으로 보내 주었으나 그이후로 지금까지 연락 두절이고 텔레그램도 차단하여 지금까지 연락두절입니다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