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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 사고 안녕하세요.지난 9월28일 오후 21시경 택시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택시 : 2차선 ->

안녕하세요.지난 9월28일 오후 21시경 택시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택시 : 2차선 -> 1차선 합류 (유도선 있음)본인 : 3차선 -> 2차선 합류 (유도선 있음)위 내용대로 각자 차선에서 유도선 따라 교차로를 지나 차선에 진입하는건대 진입하기 전 교차로에서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택시공제 측에서는 대물 9:1 주장 / 저희 보험사는 무과실 주장으로 협의가 되지않아 분심의를 갈 것 같습니다.차량 수리 입고는 바로 하라해서 했는데 수리업체에서(벤츠) 택시공제측에서 과실 미협의로 저한테 자차로 처리하라고 했다 함.제 보험사에 해당내용 말씀드리고 자차로 진행 중이고 다행히 대인 접수는 해주어서 저와 동승사 금일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질문1- 과실? (본인 100:0 이라고 생각함)- 분심의를 간다면 오래 걸리는지요?- 이번주 금요일 퇴원 예정인데 택시공제 대인 담당자가 몸이 괜찮아지면 연락 달라고 하는데 연락하면 합의가 원만하게 될까요? 대물처럼 합의도 늦어질까요?- 합의금은 제가 금액을 부르는 걸까요?

택시와 사고 질문 주셨네요.

이 사고의 경우, 교차로에서 충돌이 발생했으며, 사고 당시 차량들이 유도선 따라 교차로를 지나 차선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교차로 내 충돌 사고의 책임 소송과 과실 비율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처리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우선, 사고 당시의 상황에서 중요한 점은 누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는지입니다. 보통, 교차로 내 충돌 사고는 신호 또는 우선순위 규칙에 따라 과실이 가려집니다. 만약 교차로에 신호등이 있었거나 우선순위가 명확했는데 그 규칙을 위반한 경우 과실이 더 무겁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도선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던 차량이 규칙을 어겼거나, 택시가 도로 우선권을 위반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수리와 관련해서, 벤츠 수리업체에서 과실 미협의로 본인에게 자차 수리비를 부담하라는 의견은, 사고 당시 책임 소재에 대한 법적 또는 과포론적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험사 또는 과실 비율 산정기관(경찰, 보험사 등)에서 책임 비율을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사고에서 가장 권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 신고를 통해 공식 사고 조사와 과실 비율 산정을 요청하세요.

2.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보험사와 협의하여 과실 인정 비율을 결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과실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지 않으면, 수리비를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수리비 부담 관련해서는, 과실이 본인에게 50% 이상 있음이 증명되면 본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과실 비율에 따른 책임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경찰 또는 보험사를 통해 과실 비율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수리 비용 책임을 정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입니다. 필요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상담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채택 해주시면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