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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생계와주거급여를 받고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인 제가 차량구입을 고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나드립니다우선 아버지는 생계와주거급여받고 계신 55년생입니다제명의의집에 같이거주하나 세대분리되어있으며저는 배우자와2인세대입니다궁금한건 제가

안녕하세요 질문하나드립니다우선 아버지는 생계와주거급여받고 계신 55년생입니다제명의의집에 같이거주하나 세대분리되어있으며저는 배우자와2인세대입니다궁금한건 제가 자동차를 구매하려는데 자격유지여부가 궁금합니다1.55년생 아버지는 소득이전혀없습니다 같이거주하나 세대분리이구요2.79년생 저는 연소득 세전5800정도입니다.차량은 12년식 입니다 경기도의 34평 부채포함3억정도의 아파트가 있구요 3.78년생 배우자도 연소득 3000정도이구요 19년식1600씨씨 차량있습니다4.82년생 여동생은 결혼하여 딸과남편 3인세대이며지방에서 27평아파트와 남편명의의19년식 벤츠승용차를 소유하고있습니다질문입니다 1.지인이 차량가 4900만정도하는 20년식 2993cc bmw suv승용차를싸게 판다하여 구매를 고민중입니다 제가 구매하게되면 아버지의 생계 주거 급여가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2.그리고 의료급여는 5년전에 박탈되었습니다주민센터문의했는데 명확한답변은 못하고 시스템상 그리됬다하시구요답변부탁드립니다 즐거운하루 되세요감사합니다

경기도에서 산다.

아버지+님+아내 = 3인가구이다. <-- 등본 및 실거주포함

3인으로 같이 살되 아버지만 1인 수급자이다. 이게 별도가구특례 거든요.

위 경우 생계급여 기준은..

위 입니다.

이미 소득이 기준 초과세요 유지중인게 의아 합니다. 관할 지자체가 업무 미숙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제가 차량에 대해서 답변 드릴사항이 아닙니다. 이미 초과셔서..

추가로..

따로 살시 이때는 부양의무자인 님+아내의 소득이 연 1억3천만원이하, 재산은 12억이하(부채미적용) 입니다.

지자체에서 안일하네요. 혹시 따로 사는것으로 알고 있나? 이건 제가 알지를 못하겠어요.

아버지 생계급여 탈락이 정상인데 유지하고 계시다 하시니까요.

의료급여는 탈락 사유가 뭐냐면 1인 수급자에 부양의무자 2인가구의 경우..

님+아내 소득상한선은 4,889,463원

님+아내 재산기준은 348,732,730원

보시다 시피 초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탈락 이세요.

하나 더 추가로..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 관계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가정해체방지별도가구에 유지를 못한다면 아버지는 주거급여 탈락 하시는 것입니다.

위는 2025년도 기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