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과 투표권 관계
영주권(F-5) = 한국에 영구 거주할 수 있는 자격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대통령 선거 투표권은 없음
다만, 지방선거(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에는 외국인 영주권자도 투표 가능
전제 조건: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따라서 영주권자라고 해도 “대통령 뽑는다”는 건 불가능하고, 지역 단위 선거만 가능해요.
2️⃣ “100만 명이 다 영주권” 가능성?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
불법체류 이력이 있으면 영주권 심사 통과 불가
보통 5년 이상 합법 체류 + 소득/세금 요건 충족 + 한국어 능력까지 있어야 신청 자격
심사 과정도 까다로워서 탈락률이 높음
현재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 내 중국인 영주권자는 수만 명 수준이지 “수십만~백만 명”은 전혀 아님.
3️⃣ 실제 위험성
“중국인 100만 명이 다 영주권 따고 투표권 행사” → 현실성이 없는 괴담
다만 일부 지역(특히 제주도, 인천, 경기권)에서는 중국인 투자이민, 결혼이민으로 영주권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지방선거에 미세한 영향은 있을 수 있음.
하지만 “대한민국이 중국 식민지 된다” 수준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음.
✅ 정리하면,
100만 명이 영주권을 동시에 취득하는 건 불가능
영주권자에게 주어지는 투표권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가 아닌 지방선거 한정
불법체류자는 영주권 신청 자체가 막혀 있음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대거 몰려와 한국 선거를 좌지우지한다”는 건 커뮤니티식 공포 과장에 가깝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