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외국인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관련해서 비자 드려요. 한부모로 아이 공동 부양 목적으로 가족초청 비자를 받아 외국인(필리핀)이 한국에
한부모로 아이 공동 부양 목적으로 가족초청 비자를 받아 외국인(필리핀)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비 등 추가적으로 빠지는 돈이 너무 많아 한부모의 월급만으로는 힘들어 한부모가 쉬는 날에라도 가족초청외국인이 알바를 하고 싶어합니다.하지만 가족초청비자를 받아 들어온 외국인은 급여를 받으며 일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가 무엇인지 알고 보았지만 변경할 수 있는 비자를 찾을 수 없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생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보니 진지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원칙적으로 양육목적으로 입국했으므로 취업 안됩니다.
다만 인구감소지역 등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계절 근로 등 일정 요건하에 가능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