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설명해주신 상황을 보면, 사고 발생 과정과 피해자 상태를 고려했을 때 과실치상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개요
택시가 승객(어머니)이 탑승하거나 주변 상황을 완전히 확인하지 않고 출발함 → 주의의무 위반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을 밟히고 부상을 입음 → 신체적 손해 발생
피해자 상태: 밤새 얼음찜질, 걸을 때 통증, 후끈거림 → 상해 인정 가능
2. 과실치상죄 성립 요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힐 것
발을 밟혀 통증과 부상이 발생 → 상해 해당 가능
고의가 아닌 과실로 상해를 입힐 것
기사 입장에서는 승객이 다 탔는지, 발이 안전한지 확인하지 않고 출발 → 과실 인정 가능
인과관계 존재
차량 출발 행동과 피해자 상해 사이 명백한 인과관계 존재
3. 증거
피해자의 진료 기록(엑스레이, 병원 진단서)
기사와 주고받은 카톡/문자
CCTV 영상: 사고 장면 확인 가능 시 과실 입증에 도움
4. 기타
기사 사과나 대응 없이 그냥 출발한 점 → 과실치상에서 정황상 책임 인정 가능성
다만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벌금형, 집행유예 수준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 부상을 정확히 기록하고, 병원 진단서 및 치료 기록 확보가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상황에서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경찰 신고 후 수사 진행 시 피해자 진료 기록과 통신기록, CCTV 등을 확보하면 처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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