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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새벽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누나 가족이 (국제결혼) 대구에서 새벽 기차를 타기 위해 새벽에 집앞으로

누나 가족이 (국제결혼) 대구에서 새벽 기차를 타기 위해 새벽에 집앞으로 택시를 불렀습니다. 캐리어 작은걸 뒤에 실은 뒤에 조카가 뒷자리 타서 문닫기전에 어머님이 가방 간수 잘하고 잘 가라는 하는 순간 차가 출발해버려서 어머니가 비명을.지르면서 쓰러지셨습니다. 발을 차에 밟히셨거든요. 기사는 멈추더니 사과 한마디 없이 거기 계셨습니까 정도 되는 말과 함께 그냥 출발했다고 하네요.그 차에 백인 매형과 혼혈 조카가 타고 잇었습니다. 조카는 백인에 가깝게 생겼지만, 한국말 다 알아듣고 곧잘 말합니다. 기사가 욕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네요. 어머니늠.밤새 얼음찜질을 하셨고, 지금 걸을 때마다 발이 후끈거린다 하십니다. 차넘버는 기억못하지만 기사와 연락 주고받은 카톡인가 문자가 있습니다. 근처 cctv신청하려고 엑스레이.찍은 후에 경찰 신고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기사는.아직도 연락이.없습니다. 과실치상죄가 성립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설명해주신 상황을 보면, 사고 발생 과정과 피해자 상태를 고려했을 때 과실치상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개요

  • 택시가 승객(어머니)이 탑승하거나 주변 상황을 완전히 확인하지 않고 출발함 → 주의의무 위반

  •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을 밟히고 부상을 입음 → 신체적 손해 발생

  • 피해자 상태: 밤새 얼음찜질, 걸을 때 통증, 후끈거림 → 상해 인정 가능

2. 과실치상죄 성립 요건

  1.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힐 것

  • 발을 밟혀 통증과 부상이 발생 → 상해 해당 가능

  1. 고의가 아닌 과실로 상해를 입힐 것

  • 기사 입장에서는 승객이 다 탔는지, 발이 안전한지 확인하지 않고 출발 → 과실 인정 가능

  1. 인과관계 존재

  • 차량 출발 행동과 피해자 상해 사이 명백한 인과관계 존재

3. 증거

  • 피해자의 진료 기록(엑스레이, 병원 진단서)

  • 기사와 주고받은 카톡/문자

  • CCTV 영상: 사고 장면 확인 가능 시 과실 입증에 도움

4. 기타

  • 기사 사과나 대응 없이 그냥 출발한 점 → 과실치상에서 정황상 책임 인정 가능성

  • 다만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벌금형, 집행유예 수준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 피해자 부상을 정확히 기록하고, 병원 진단서 및 치료 기록 확보가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상황에서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경찰 신고 후 수사 진행 시 피해자 진료 기록과 통신기록, CCTV 등을 확보하면 처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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