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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배로 개인거래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사기안당해요? 제곧내입니다추가질문까지 답변해주셔야 채택입니다

제곧내입니다추가질문까지 답변해주셔야 채택입니다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일반택배를 이용한 개인 간 매매에서 사기 피해를 피하고 싶어 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익명의 상대방과 비대면으로 거래해야 하는 만큼 법적으로 입증 가능한 장치를 촘촘히 깔아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방법을 순서대로 실행하시면 분쟁 발생 시 입증과 회수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질문자께서는 우선 매매계약의 기본요소를 문자나 메신저가 아니라 하나의 문서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물품의 정확한 표시, 상태, 하자·누락 위험의 귀속, 가격, 배송방법과 위험이전 시점, 반품·환불 조건, 거래 당사자 실명과 연락처, 계좌번호, 관할법원 합의 조항을 포함한 간이 매매계약서를 만드십시오. 사진 3장 이상을 계약 부속자료로 첨부하고 파일 시간정보가 남도록 저장해 두면 증거능력이 좋아집니다. 문구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도인 OOO(생년월일 뒤 7자리 마스킹), 연락처, 계좌 OOO은행 123-…, 매수인 OOO, 연락처. 표시물품: 애플 아이폰 13 128G, IMEI: XXXXX, 외관 생활기스 있음, 기능 이상 없음. 대금 00원. 발송기한 20XX.XX.XX. 운송인은 CJ대한통운, 운송장번호 통지 의무. 위험이전은 운송장 스캔 시가 아니라 수령자 검수 완료 시로 함. 하자 발견 시 48시간 내 통지 시 전액 환불·왕복배송비 매도인 부담. 관할은 매수인 주소지 지방법원으로 함.” 마지막에 상호 날인 또는 서명 사진을 주고받고,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가리고 이름·생년월일·주소만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를 피하십시오. 계좌 실명 인증 화면 캡처, 휴대전화 본인인증 화면 등을 첨부받아 동일인 여부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금 결제는 에스크로 또는 안심결제처럼 제3자가 대금을 예치하는 구조를 최우선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도 금융사 에스크로, 중고거래 플랫폼의 안전결제 등 법적 보전장치가 있는 수단을 사용하면 상대방의 임의 출금이 차단됩니다. 부득이하게 계좌이체를 해야 한다면 전액 선입금은 피하고, 계약금 소액 이체 후 운송장 실스캔 및 수하인명 일치 확인까지 마치면 잔금 지급으로 이단계화하십시오. 메신저에서 운송장 번호·실시간 위치·발송점포 cctv 캡처 등 발송 증빙을 의무화하는 특약을 두고, 잔금 지급을 “실물 수령 후 24시간 내 하자 없을 때”로 명시하면 입증구조가 유리해집니다.

발송과 수령 과정에서는 운송인의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하십시오. 운송 중 파손·분실은 원칙적으로 운송인이 책임지나, 포장불량은 매도인 책임이 될 수 있어 포장사진과 완충재 사용 사진을 계약 부속으로 남기도록 요구하십시오. 운송장에 물품 가액과 ‘파손면책 불가’ 문구를 요청해 기재하고, 고가물품은 운송사 부가가치 보험을 가입하게 하십시오. 수령 시 개봉 영상 촬영을 표준절차로 정하고, 하자 발견 시 48시간 내 사진·영상과 함께 통지하면 하자담보책임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원과 계좌의 연결고리는 꼭 확보해야 합니다. 예금주명, 전화번호 명의자, 택배 송수신 주소가 계약서의 당사자와 동일함을 캡처로 남기십시오. 입금은 반드시 당사자 실명계좌로만 하여 제3자 계좌를 배제하고, 입금 내역 메모에 “OOO 매매대금”이라고 기재해 자금흐름의 목적을 명확히 하십시오. 거래 전 상대가 제시한 영수증·보증서·구매내역은 원본 확인을 요청하고 시리얼·IMEI를 교차검증하는 특약을 두어 사문서위조에 대비하십시오.

분쟁 발생 시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위한 경로도 미리 합의하십시오. 첫째, 상대방이 발송을 지연하거나 잠적하면 지체 없이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제·이행최고 및 손해배상을 통지하십시오. 둘째, 선입금 피해가 발생했다면 송금은행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상의 지급정지·사기계좌 피해구제 신청을 즉시 하시고, 경찰 112 신고 및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확보하십시오. 이때 계약서, 대화기록 원본파일, 입출금 내역, 운송장, 상대 신분증 가린 사본 등을 일괄 제출하면 계좌추적과 피의자 특정에 유리합니다. 셋째, 금전반환 목적이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신속히 집행권원을 얻으십시오.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고, 이의가 있어도 소액사건으로 전환되어 간이절차로 진행됩니다. 넷째, 반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보전처분으로 가압류를 병행하십시오. 은행계좌 가압류는 상대방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입금했던 은행을 특정하면 가능하며, 신청 시 담보제공을 대비해야 합니다. 다섯째, 상대가 애초 편취의사로 기망한 정황이 뚜렷하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십시오. 반복적 동일수법, 다수 피해자, 허위 송장 사용, 가공 신분증 사용 등의 사정이 있으면 수사가 빠르게 진척됩니다.

끝으로, 개인 간 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의 소비자보호 규정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아 민법과 형법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관할 합의, 위험이전 시점, 환불·반품 요건, 입증자료 보존에 대한 특약이 실전에서 승패를 가릅니다. 오늘 제안드린 문구와 절차를 표준화해 두시면 혹시 문제가 생겨도 신속히 해제·환불을 관철하거나, 형사·민사 절차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거래라도 정성껏 준비하신 만큼 안전하게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낯선 상대와의 거래는 마음을 먼저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도구를 이미 손에 쥐고 계십니다. 계약서 한 장, 증거 한 줄, 절차 한 단계가 불안을 덜고 권리를 지켜줍니다. 혹여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히 위 절차를 밟아가시면 됩니다. 불합리한 상황 앞에서 외롭지 않도록 법은 질문자님 편에 서 있습니다. 오늘의 조심스러움이 내일의 안심으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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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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