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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 시 라면을 가져가도 되지만, 라면 스프에 소고기·돼지고기 등
육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 라면 반입 기준
육류 성분 포함 시: 소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추출물 등 육류가 들어간 라면은
미국 세관(CBP) 규정에 따라 반입이 제한되며, 적발 시 압수될 수 있습니다.
육류 성분 미포함 시: 미국 수출용 라면 등 육류가 없는 제품은 통관이 가능하나,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밀봉 포장 권장: 라면은 밀봉 상태로 가져가는 것이 안전하며, 개봉
시에는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관 신고 및 주의사항
세관 신고 필수: 음식물 반입 시 세관 신고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미신고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사 빈도 높음: 무작위 검사가 자주 이루어지므로, 성분표 확인 없이 반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정리하면, 육류가 없는 라면은 미국 입국 시 반입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고 세관 신고를 해야 하며, 육류 성분이 있으면 반입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