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 부분은 아이가 받은 용돈을 어디에 어떻게 저금을 한 것이고 아이의 돈이라는 것이 명확하고 배우자가 450만원을 입금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은행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인정하고 소송을 안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은행은 빌미가 생긴만큼 당연히 이 문제로 돈을 받고자 할 겁니다.
일단은 배우자의 돈이 온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돈이 과연 얼마나 분명히 소명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경험이 없으셔서 당연하겠지만 돈을 받는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돈을 받아서 입금을 한 것이다라고 하시면 될 것인데 당황하셔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하다보니 결국 문제가 있는 입금처럼 보이게 된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돈을 다른 곳에 두었다가 입금을 한 것이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본인 돈이 아닌 돈이 입금이 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고 하면 대응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 소명이 안될것 같다고 하면 협의를 하시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