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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취소 관련 저는 22년 3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10월중순에 인가가 나서 25년 6월까지

저는 22년 3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10월중순에 인가가 나서 25년 6월까지 납부를 마치고 면책까지 끝난 상황입니다.그러나 제이름으로 23년 2월 아이 돈1000만원을 정기예탁을 해뒀습니다. 그때까지 아이가 받은 용돈을 저금해놓은 550만원과 아이아빠가 450만원을 더해 1000만원이였고.. 계좌상으로 이력이 남아있습니다.그러나 하필 사고사은행이였고 오늘 은행에서 연락와서 기만행위로 소송을 고려한다하고 전화가 왔습니다.제돈이 아니라 아이돈이라고 호소했고.. 통화말미엔 채무금액을 조정하여 원만히 합의할수 있도록 얘기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시 연락하기로 했습니다.멍청한 일이긴 했지만.. 혹시 저처럼 혹은 이런상황을 겪어보신분이나 계실까요??아님.. 혹시 소송으로 간다면 면책이 취소되는 일이 생길수 있을까요??ㅠ너무 놀라고 급해 문의 남겨봅니다.

결국 이 부분은 아이가 받은 용돈을 어디에 어떻게 저금을 한 것이고 아이의 돈이라는 것이 명확하고 배우자가 450만원을 입금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은행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인정하고 소송을 안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은행은 빌미가 생긴만큼 당연히 이 문제로 돈을 받고자 할 겁니다.

일단은 배우자의 돈이 온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돈이 과연 얼마나 분명히 소명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경험이 없으셔서 당연하겠지만 돈을 받는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돈을 받아서 입금을 한 것이다라고 하시면 될 것인데 당황하셔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하다보니 결국 문제가 있는 입금처럼 보이게 된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돈을 다른 곳에 두었다가 입금을 한 것이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본인 돈이 아닌 돈이 입금이 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고 하면 대응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 소명이 안될것 같다고 하면 협의를 하시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