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재혼하신 시어머님의 현재 배우자(새 시아버님)가 위독하시며, 새 시아버님에게는 전혼 자녀가 두 명 있습니다.
2. 새 시아버님 명의의 재산에 대한 법정상속비율과, 시어머님께서 기여분을 인정받거나 생전 증여를 통해 더 많은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전혼 자녀들의 유류분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3. 유언 공증의 효력과 유류분 청구 소송과의 관계, 그리고 주택 외 다른 재산(자동차, 현금, 시어머님 명의 예금)의 분할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속 지분은 배우자인 시어머님과 두 명의 전혼 자녀가 상속인이 되며, 배우자는 자녀들보다 1.5배를 더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시어머님 1.5, 자녀 각 1의 비율로 계산하여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7(시어머님), 2/7(자녀1), 2/7(자녀2)의 지분으로 상속받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현재 주택을 처분하고 시어머님 명의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그 구입 자금이 새 시아버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명백하다면 이는 '사전 증여'로 보아 전혼 자녀들은 유류분 부족액이 있는 경우,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에서는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자금의 출처를 따지게 됩니다.
2. 새 시아버님께서 시어머님께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법적 효력이 있도록 공증을 받아두시면, 일단 유언의 내용대로 시어머님께서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유언이 전혼 자녀들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전혼 자녀들은 자신들의 법정상속분(각 2/7)의 절반(각 1/7)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 공증이 있더라도, 전혼 자녀들은 유언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은 시어머님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들의 최소 상속분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3. 주택 외 자동차나 새 시아버님 명의의 현금 등 모든 재산은 동일한 상속 비율로 분할됩니다. 시어머님 명의의 통장(예금)은 원칙적으로 시어머님의 고유재산으로 추정되어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전혼 자녀들이 그 예금의 자금 출처가 사실상 새 시아버님이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해당 금액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분할을 요구하거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법정상속비율은 3:2:2가 맞으며,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도 전혼 자녀들의 유류분 권리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시어머님 명의의 재산이라도 자금 출처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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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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