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발리 해외 여행중에 (신혼여행)중고나라를 통해서 호텔을 양도 받았었습니다.하지만 체크인 당일에 호텔로 향하던 중,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저희는 원래 해당 기간동안 예약했던 숙소가 있었지만너무 가고싶었던 호텔이라 원래 예약했던 숙소도 취소하고 양도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약금 30만원을 손해봤습니다.하지만 오늘 체크인 당일인데 호텔에 취소를 요청했었던 게 승인돼서 호텔 예약이 취소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저희는 그 과정에서 시간도 날리고 돈도 날리고 감정 소모까지 너무 많이 해서 저희가 드린 금액에 숙소 취소하면서 발생한 예약금 30만원만이라도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하지만 그 쪽에서는 저희가 드린 금액만 드릴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 상황에서 제가 사기죄나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을까요?이번 기회로 다시는 숙소 양도는 받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ㅠㅠ 신혼 여행 왔다가 괜한 도전을 해서 기분도 망치고 시간도 다 날려버렸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