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성격 차이는 그 자체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지만,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며, 말씀하신 대로 이혼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 소송은 배우자에게 미리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이 소장 부본을 배우자에게 송달하는 방식으로 소송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결심하셨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장을 준비하고 법원에 바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엑스퍼트를 통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