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수령시 세금입니다. 와이프가 대학병원에 재직중이며 사학연금으로 분류됩니다. 50세가 되는 시점에 퇴직하고 65세가
와이프가 대학병원에 재직중이며 사학연금으로 분류됩니다. 50세가 되는 시점에 퇴직하고 65세가 되었을때 연금으로 수령하는걸 조회해보니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고 월 250만원정도 수령하게 되던데연3,000만원의 연금소득이 생기는건데 그 시점에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개인연금저축 같은경우는 연1500만원 이상 수령시 종합과세or16.5%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사학연금은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사학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기본공제 후 누진세율 적용. 개인연금과 과세방식 달라요. 질문에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