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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자 자녀의 상속 포기 절차와 필요 서류 전 외국거주자이고 엄마가 사실날이 얼마남지 않은거 같은데 엄마가 말을 안해서

전 외국거주자이고 엄마가 사실날이 얼마남지 않은거 같은데 엄마가 말을 안해서 모르는데 재산이 없고 빚만 있는 상태인거 같습니다. 상속포기를 할것인데 아이들은 외국국적자로 한명은 미성년자이고 한명은 성인입니다. 저랑, 아이들 둘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 아들은 제가 서류를 들고 가서 처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 성인인 딸은 한국에 꼭 들어가야하는지, 아니면 제가 위임장을 받아서 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간상 이것저것 따지니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카톡전화로 가능할까요? 위에 최초 사건 발생일자는 임의로 아무렇게나 표시했습니다. 안하면 등록하기가 안되어서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