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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기간 신혼부부인데 도와주세요 경기도 분양가 상한제로 실거주의무3년있는 아파트를제가 결혼전에 분양받았고 혼인신고하고 작년에 입주해서

경기도 분양가 상한제로 실거주의무3년있는 아파트를제가 결혼전에 분양받았고 혼인신고하고 작년에 입주해서 1년살았습니다남편도 미혼일적에 다른아파트를 분양받아 곧 입주시기가 다가옵니다 여긴 실거주의무는 없네요어쩌다보니 아파트가 2채가 되었는데 저희는 남편명의의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고싶어요궁금한게 둘다 미혼일때 분양받은상태인데 이럴경우에 실거주의무를 안하고 이사할수있는방법은 없나요?ㅜㅜ아가도 태어나서 집도 좁고 꼭이사가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실거주의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아이도 태어나셨다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공감됩니다.

실거주의무 해제 가능한 경우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실거주의무 3년이 부과된 상태라면, 원칙적으로는 해당 기간 동안 실거주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실거주의무 면제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이사 사유가 자녀 출산, 공간 부족, 가족 생계 문제 등 명확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예외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관할 시청이나 구청의 주택과 또는 LH 등에 문의하여 절차와 필요서류를 확인하셔야 해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

부득이하게 거주를 못할 경우 가족 명의로 임대를 하거나, 부부 중 1인이 계속 거주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맞추는 사례도 있긴 하지만, 이 경우도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또한 실거주의무를 어기고 퇴거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추후 과태료 부과나 청약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실거주의무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