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거주의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아이도 태어나셨다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공감됩니다.
실거주의무 해제 가능한 경우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실거주의무 3년이 부과된 상태라면, 원칙적으로는 해당 기간 동안 실거주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실거주의무 면제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이사 사유가 자녀 출산, 공간 부족, 가족 생계 문제 등 명확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예외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관할 시청이나 구청의 주택과 또는 LH 등에 문의하여 절차와 필요서류를 확인하셔야 해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
부득이하게 거주를 못할 경우 가족 명의로 임대를 하거나, 부부 중 1인이 계속 거주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맞추는 사례도 있긴 하지만, 이 경우도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또한 실거주의무를 어기고 퇴거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추후 과태료 부과나 청약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실거주의무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