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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결제 보이스피싱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해외유저와 거래를 하다가 80만원 가량이 카드에서 빠져나갔습니다.해외유저가 인증으로 날라온 카드사

해외유저와 거래를 하다가 80만원 가량이 카드에서 빠져나갔습니다.해외유저가 인증으로 날라온 카드사 코드를 알려달라하여 알려줬더니 금액이 빠져나갔습니다 현재 카드사에서 연락이 와서 카드 정지를 해놓은 상태인데 연휴가 지나고 나서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더군요.빠져나간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해외유저와 거래 과정에서 카드 인증번호를 알려주었고, 이로 인해 약 80만원이 부정 결제된 상황으로 카드 정지 후 카드사로부터 이의신청을 안내받으신 상태입니다.

▪️ 카드 부정사용 피해 구제 절차

① 카드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피해 발생 사실, 경위서, 거래내역, 문자 등 관련 증거자료를 최대한 상세히 준비해 주세요.

② 카드사에서는 이의신청 접수 후, 자체 조사와 함께 국내외 결제사 및 가맹점에 환불 요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③ 카드 부정사용이 명확하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소비자 보호조항에 따라 카드사가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④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피해 신고(보이스피싱 신고)를 하시면, 카드사 조사 과정에서 추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⑤ 필요시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등 기관에 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 필수 준비서류 및 증거자료

① 본인 신분증 사본

② 카드 부정 사용 내역서(카드사 제공)

③ 피해 경위서(본인 작성)

④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⑤ 카드사와의 연락 내역, 이의신청서

서류명

비고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용

카드 부정 사용 내역

카드사에서 발급

경위서

상세히 작성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인증 코드 요구 및 전달 내용 포함

이의신청서

카드사 양식 사용

▪️ 핵심 포인트

이의신청 및 피해 신고는 신속하게 진행하셔야 하며, 카드 인증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이스피싱에 의한 기망·사기 피해임을 소명할 경우, 카드사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으니 증거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예기치 못한 피해로 많이 당황스럽고 불안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상 소비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니, 안내해드린 절차와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신속히 대응해 주신다면 충분히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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