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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고소기간 산정 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작년 2024년 12월 27일 종교 모임이 끝난후 한

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작년 2024년 12월 27일 종교 모임이 끝난후 한 부부로 부터 30-40명이 있는 가운데, 이새끼야, 버르장 머리 없는 새끼야, 싹아지 없는 새끼야 하는 욕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부부를 잘알지도 못 합니다.그리고 자동차 열쇠로 저를 수십번 찔렀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7일경 미국으로 갔다가, 2025년 9월 11일에 한국에 나와 이문제를 형사로 가려고 결정 하였습니다. 9월 17일에 재외동포 신청을 하였고 10월 초에 거소증을 발급 받았습니다.친고죄가 6개월로 알고 있는데, 제가 미국인 신분이고 미국에서 가해자들을 고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럴경우에 친고죄 고소 기간이 제가 한국에 다시 귀국한때로 부터 기산될수있습니까?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