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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에대해 양육비받는입장인데 본인사정때문에 자꾸 돈을 미뤄주고 반틈씩주고 사정봐주고햇는데 이번엔말도없이 양육비도안주고 카톡말도

양육비받는입장인데 본인사정때문에 자꾸 돈을 미뤄주고 반틈씩주고 사정봐주고햇는데 이번엔말도없이 양육비도안주고 카톡말도 읽고서는 대답도없고 일주일이나또지나고 자꾸이런상태는 어떻게해결해야해하나요 소송은3개월이상안줄시에된다는데자꾸이런씩이면 방법없나요 양육은 어쨌든자기가빌려서라도줘야하는건아닌가요?

1. 양육비는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

  • 「민법」 제837조의2 및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는 자녀의 생계와 복지를 위한 부모의 의무입니다.

  • 상대방이 “사정이 있어서 못 준다”는 이유로 미루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빌려서라도 주는 게 맞습니다.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의무는 유지됩니다.

2. 지금처럼 반복적으로 미루거나 잠적할 때

소송 전에 할 수 있는 현실적 대응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내용증명 보내기

  • “양육비 지급일, 미지급액, 연락 불응 사실”을 정리해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 “이행이 계속되지 않으면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것”이라는 문구를 넣으면 좋습니다.

  • 이는 향후 법적 조치를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2) 양육비이행관리원 도움받기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또는 ☎ 1644-6621

  • 이 기관이 대신 상대방에게 지급요청, 협의 조정, 법적 집행 지원(압류, 소송 등) 을 도와줍니다.

  • 무료 법률지원도 가능하며, 소송 전에 이용해보는 게 좋습니다.

3. 법적 조치 (3개월 이상 미지급 시)

상대방이 계속 미루거나 연락이 끊기면 아래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 가정법원에 양육비이행명령 신청

  • 판결문이나 협의서가 있을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양육비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리면, 불이행 시 과태료(최대 1천만 원) 또는 감치(최대 30일 구금) 처분이 가능합니다.

✅ (2) 강제집행(압류)

  • 상대방의 급여,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직장이나 은행정보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조회 요청도 가능합니다.

✅ (3) 형사고발 (지속적인 고의 불이행 시)

  • 고의로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의 복지를 해치는 행위)으로 고발도 가능합니다.

  • 2021년 이후,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등의 행정제재도 시행 중입니다.

4. 실질적인 조언

  • 지금 상태라면 이미 반복적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3개월을 꼭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 → 내용증명 →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 카톡, 통화기록, 계좌이체 내역 등 모든 지급 약속과 불이행 증거를 보관하세요.

  • 상대방이 "사정"을 핑계로 신뢰를 깨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더 이상 구두로 믿지 말고 공식 절차로 전환하는 게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