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고, 제가 2020년에 만 19세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혼 시 서류에는 월 2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서류는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는 모르겠구요.. 11년동안 양육비를 한푼도 못받았는데 이제와서 형사 고소를 해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사시는지, 연락처등 정보를 전혀 알수가 없는데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혹시 3개월 이내에 해결이 될지가 궁금합니다. 형사 고소를 하면 많이 복잡할까요?ㅠㅠ 어머니께서 귀찮은거 싫다고 고소를 진행 안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고소를 진행하게되면 법원에 출두하거나 할 일이 생길까요..? 연차를 자유롭게 낼 수가 없어서 고민입니다..아우 머리가 너무 복잡하네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