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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입국신고서 베트남 입국시 현금 1500만동 이상 가지고 들어갈때 입국신고서 작성해야 하는걸로

베트남 입국시 현금 1500만동 이상 가지고 들어갈때 입국신고서 작성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신고서 작성만하면 되나요 ? 아니면 환전영수증 이라던가 다른 서류가 필요할까요?그리고 달러로 3천달러와 5천만동을 가지고 들어갈때5천만동만 신고하면 되는지 3천달러도 같이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찾아본 자료들을 토대로, 베트남 입국 시 현금 신고 규정에 대해 정리해 드릴게요. 다만 법령이 바뀔 가능성 있으니, 출발 직전에 베트남 관세청이나 대사관 쪽 공지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베트남 입국 시 현금 신고 기준 및 절차

신고 기준 (현금 신고가 필요한 금액)

• 외화(USD 등)로 5,000달러 초과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 이상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 신고 필요함. 

• 베트남 동화(VND)의 경우 1,500만 동(VND 15,000,000) 초과 시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 

• 이 규정은 “입국 시”뿐만 아니라 “출국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즉, 입국할 때 신고한 금액보다 더 많은 현금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면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어요. 

즉, USD 5,000 및 VND 15,000,000이 각각의 기준선이 되는 셈입니다.

신고 절차 및 필요 서류

• 신고서는 관세(Customs) 사무소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 규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입국 시 또는 출국 시 관세청(Customs) 직원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추가 서류로는 환전 영수증, 은행 입·출금 내역, 또는 현금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등이 요구될 수 있어요. 특히 출국 시, 입국할 때 신고한 금액보다 더 많은 현금을 가지고 나가려면, 입국 시의 신고서 및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국 시 규정 금액을 초과했다면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

• 이전 입국 시에 신고한 현금 금액을 관세청이 확인한 입출국 신고서

• 은행 등 금융기관이 발행한 해외 현금 반출·소지 증명서

• 베트남 중앙은행(State Bank of Vietnam) 또는 허가된 기관의 허가 문서 등 

달러 & 동화 동시 소지 시 신고 여부

당신이 예로 든 USD 3,000 + VND 50,000,000(5천만 동) 상황을 봅시다.

• USD 3,000은 신고 기준인 USD 5,000 이하이므로, 단독으로 봤을 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그러나 VND 50,000,000은 VND 15,000,000 기준을 훨씬 넘은 금액이므로, 이 경우 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즉, VND 금액이 기준을 넘기 때문에 신고하고, 이와 동시에 “외화(USD)”도 함께 신고서에 기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 신고서 상에는 소지한 모든 현금 통화(USD + VND 등)를 함께 기입하는 항목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VND 5천만 동은 분명 신고 대상이고, USD 3,000가 신고 기준을 넘진 않더라도 신고서에는 함께 적어두는 게 안전합니다.

✅ 요약

• 베트남 입국 시 USD 5,000 또는 VND 15,000,000 초과 현금을 소지하면 신고해야 함.

• 신고서는 관세청 양식을 작성하면 되고, 필요한 경우 환전 영수증·은행 내역 등 출처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함.

• 달러+동화를 함께 소지한 경우, 동화 부분이 기준을 넘었다면 신고해야 하며, 외화도 함께 신고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음.

원하시면 “한국 → 베트남 입국 신고서 양식 (한글 해설 포함)” 자료도 같이 보내드릴까요? 그렇게 하면 신고하는 게 훨씬 수월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