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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 간 관세 협상은 2025년 7월 말 타결되어 기존에 미국이 예고했던 상호관세 25%를 15%로 인하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야별로 자동차 등 일부 산업은 0%였던 관세가 15%로 상승했으나,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은 무관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관세협상은 자동차·반도체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사실상 마무리된 통합적 협상이며, 앞으로 일부 핵심 산업(특히 반도체)에 대해 추가 협상이 있을 가능성은 있으나, 대다수 품목은 15%의 일괄 관세 적용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관세율 변화 및 현황
협상 전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25%
2025년 8월 1일부로 시행되는 협상 후 관세: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대부분 품목 15%로 통일
주요 예외: 반도체, 제약 등은 무관세 유지, 추가 협상 가능성 있음
농축산물은 추가 개방 없이 기존상태 유지
관세협상 방식과 마무리 여부
전체 업종을 통합적으로 협상하여 15% 일괄 적용
일부 전략 산업(반도체 등)은 별도 예외 조항으로 무관세 고수, 향후 추가 협의 가능성 있음
사실상 대부분의 품목에서 협상 완료, 부분별 협상은 핵심 전략산업에 한해 추가 논의 가능 상태
방위비 협상 현황 및 가능성
현재 방위비 분담금(한국이 부담하는 금액)은 최근 1년 약 1조 5,000억~2조 원대 수준 유지됨.
공식 협상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환율 변화, 한·미 관계 등 변수에 따라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함
“협상이 매우 원활히 진행되어 대폭 삭감될 경우” 이론적으로 1조 2,000억~1조 3,000억 원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는 추정이 있지만, 실제로는 2조 원 안팎에서 결론될 가능성이 높음
요약
미국의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관세는 대부분 15%로 통일
반도체·의약품 등은 무관세 유지
관세협상은 통합적으로 2025년 7월경에 사실상 마무리
방위비 분담금은 아직 최종 협상 전이지만 2조 원 이하까지 인하되기는 어렵다는 전망 우세
이 내용은 2025년 8~10월 최신 뉴스 및 분석 자료를 종합한 결과입니다.
첫째, 기존 대출을 일시 상환하지 않고도 새로 이사갈 집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사 후 1개월 이내에 은행에 방문하여 새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 대출 목적물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은행 심사 후 증액분이 반영되고 대출금이 새 임대인에게 지급됩니다. 보증료 납부 등 추가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대출받은 은행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목적물 변경이 어려운 경우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뒤 새 집에 맞춰 신규 대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새 심사도 필요하므로 은행 상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먼저 대출 받은 은행에 연락해 목적물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목적물 변경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원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