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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과 성매매 알선 스팸문자 대처 방법 대부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10/4 19:04)N씨가 제 전화번호, 이름, 사는 곳

대부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10/4 19:04)N씨가 제 전화번호, 이름, 사는 곳 등과 같은 정보를 그 업체에 팔며 돈을 빌려간 후, 잠적한 상태이니 N씨에게 확인을 해보라고요. 확인을 위해 N씨에게 전화를 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문자를 보냈습니다. (10/4 19:11, 19:17)국제발신으로 제 연락처와 이름, 사는 곳이 적혀져있는 문자가 왔습니다. (10/4 19:11)[국제발신]OOO 20대 여자010-xxxx-xxxx부산 포항 무료만남외로워요 남자만 연락줘요.위와 같이 제 이름과 연령대, 사는 곳을 내용에 포함한 채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스캠 같은 형태로 문자가 왔습니다. 이후 N씨는 기존의 번호가 아닌 새로운 전화번호로 제게 연락을 해왔고,‘채무를 변제했음에도 지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연락이 가고 있다. 자신도 대부업체를 불법 추심으로 신고할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경우,1. 제 개인정보를 유출한 N씨2. 그 정보를 이용해 스캠문자를 보낸 대부업체둘 다 신고가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신고해야하며,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관련태그: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