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에어팟 본체를 구매했는데요, 수령 후 연결해보니까 작동이 안 돼서 알아보니 짝퉁 제품이었습니다.바로 판매자에게 알리고 환불받았는데요, 판매자가 반송 요구를 하자 저는 택배비를 요구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판매할 때 택배비를 부담했으니 이번엔 제가 택배비를 부담하라고 하네요.뻔뻔한 게 어이없어서 이 사람이 택배비를 보낼 때까지 안 보내겠다고 하니까 이 시람이 저를 경찰에 신고해서 며칠 전에 조사받고 왔습니다.무혐의 나오면 제가 맞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