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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문의 안녕하세요.제가 25.12.01.(월) 일자로 퇴사예정인데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자격증 학원 다니고 싶어서요.원하는 학원이

안녕하세요.제가 25.12.01.(월) 일자로 퇴사예정인데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자격증 학원 다니고 싶어서요.원하는 학원이 12월 8일부터 시작이라내일배움카드 지원비랑 제 돈으로 미리 수강하고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해서 2-3주 후 1유형 선정되면제 돈 결제 취소하고 1유형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서 실제로 “결제 후 환불하고 지원받기” 시도를 하다가 불가 판정 받는 사례가 많아요.

핵심은 이겁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사전 승인제’**이기 때문에,

신청·선정 이전에 결제한 교육비는 소급(환급) 되지 않습니다. ⚠️

⚖️ 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구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 참여신청 → 상담 → 1유형/2유형 선정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훈련 참여 승인

  • 이 절차를 거쳐야 훈련비 지원(내일배움카드 포함) 이 가능해요.

즉, 제도 참여 전에 이미 결제한 학원 수강료는

“본인 개인 부담으로 자발적 수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2️⃣ “미리 결제 → 선정 후 환불 처리”는 불가

국민취업지원제도나 내일배움카드 모두

훈련과정 등록 및 승인일 기준 이후의 수강료만 지원 대상이에요.

그래서 아래 시나리오로는 지원이 안 됩니다

시나리오

지원 가능 여부

이유

11월 말 결제 → 12월 8일 수강 시작 → 12월 20일 선정

❌ 불가

결제·수강이 이미 제도 참여 이전

선정 후 바로 학원 등록

⭕ 가능

승인일 이후의 수강으로 간주

즉, ‘결제 취소 후 재결제’로 돌리는 것도 행정상 불가능합니다.

학원과 고용센터 시스템(K-에듀훈련, HRD-Net)이 연동돼 있어서

소급 변경은 원천 차단돼 있어요.

3️⃣ 현실적인 대안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지금 바로 하세요.

  • 신청 후 심사·선정까지 보통 2~3주,

  • 빠르면 10일 이내도 가능합니다.

  • 퇴사 예정자도 “퇴사 예정 증빙(사직서)” 제출로 신청 가능해요.

  1. 해당 학원 개강일을 조금 미루거나, 다음 기수 등록

  • 12월 8일 개강에 못 맞추더라도,

  • 1유형 확정 후 참여하면 수강료 100% + 훈련수당(월 28~50만 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혹시라도 꼭 12/8 시작해야 한다면

  • 그 과정은 본인 부담으로 진행하고,

  • 이후 다른 과정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신청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4️⃣ 간단 정리표

항목

내용

퇴사일

2025.12.01.

학원 개강일

2025.12.08.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일

퇴사 후 바로 신청 가능

소급지원 여부

❌ 불가

추천 행동

지금 바로 신청 → 선정 후 승인된 과정 수강

결론

  • 미리 결제하고 나중에 1유형 선정돼도 환불·지원 불가.

  • 반드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승인 후 수강 등록 해야 지원 가능.

  • 당장 신청을 서두르면 12월 중순~말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