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서 실제로 “결제 후 환불하고 지원받기” 시도를 하다가 불가 판정 받는 사례가 많아요.
핵심은 이겁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사전 승인제’**이기 때문에,
신청·선정 이전에 결제한 교육비는 소급(환급) 되지 않습니다. ⚠️
⚖️ 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구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신청 → 상담 → 1유형/2유형 선정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훈련 참여 승인
이 절차를 거쳐야 훈련비 지원(내일배움카드 포함) 이 가능해요.
즉, 제도 참여 전에 이미 결제한 학원 수강료는
“본인 개인 부담으로 자발적 수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2️⃣ “미리 결제 → 선정 후 환불 처리”는 불가
국민취업지원제도나 내일배움카드 모두
훈련과정 등록 및 승인일 기준 이후의 수강료만 지원 대상이에요.
그래서 아래 시나리오로는 지원이 안 됩니다
시나리오 | 지원 가능 여부 | 이유 |
11월 말 결제 → 12월 8일 수강 시작 → 12월 20일 선정 | ❌ 불가 | 결제·수강이 이미 제도 참여 이전 |
선정 후 바로 학원 등록 | ⭕ 가능 | 승인일 이후의 수강으로 간주 |
즉, ‘결제 취소 후 재결제’로 돌리는 것도 행정상 불가능합니다.
학원과 고용센터 시스템(K-에듀훈련, HRD-Net)이 연동돼 있어서
소급 변경은 원천 차단돼 있어요.
3️⃣ 현실적인 대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지금 바로 하세요.
신청 후 심사·선정까지 보통 2~3주,
빠르면 10일 이내도 가능합니다.
퇴사 예정자도 “퇴사 예정 증빙(사직서)” 제출로 신청 가능해요.
해당 학원 개강일을 조금 미루거나, 다음 기수 등록
12월 8일 개강에 못 맞추더라도,
1유형 확정 후 참여하면 수강료 100% + 훈련수당(월 28~50만 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꼭 12/8 시작해야 한다면
그 과정은 본인 부담으로 진행하고,
이후 다른 과정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신청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4️⃣ 간단 정리표
항목 | 내용 |
퇴사일 | 2025.12.01. |
학원 개강일 | 2025.12.08.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일 | 퇴사 후 바로 신청 가능 |
소급지원 여부 | ❌ 불가 |
추천 행동 | 지금 바로 신청 → 선정 후 승인된 과정 수강 |
✅ 결론
미리 결제하고 나중에 1유형 선정돼도 환불·지원 불가.
반드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승인 후 수강 등록 해야 지원 가능.
당장 신청을 서두르면 12월 중순~말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