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국직구, 구매대행 포디움익스프레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베트남(다낭) 입국 시에는 한국에서 인터넷 면세점에서 구한 금액에 대해 별도로 세관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인터넷면세점에서 1인당 미화 600달러(약 8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50만원 정도는 이 한도 내라서 한국 출국 시에도 문제 없고, 별도의 한국 세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낭(베트남) 입국 시 기준
베트남 입국 시에도 1인당 미화 500달러 정도까지는 면세 허용 범위에 들어갑니다
담배·주류 같은 특정 품목은 수량 제한이 있지만, 화장품·식품·잡화류라면 말씀하신 금액 정도는 신고 없이 통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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