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애견호텔에서 강아지 사망 사건 손해배상 청구 방법 추석연휴를맞아 멀리 국내여행을 가기위해 애견호텔에 강아지를 10/3~10/7일까지 맡길려고 10월3일 오전

추석연휴를맞아 멀리 국내여행을 가기위해 애견호텔에 강아지를 10/3~10/7일까지 맡길려고 10월3일 오전 7시40분쯤경 강아지를 맡겼습니다. 그러고 당일에 한번 산책을 하고, 다음날에도 산책하고 잘 지냈거니하고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후 1시가다되가도 연릭이없자 제가 먼저 강아지 잘 있는지 연락을드렸고, 그제서야 호텔 측에서 전화가오셔서 오전7시에 산책을하다가 강아지가 하네스를 풀고 도망을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최대한 지금 강아지를 찾기위해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를하여 찾고있다고하니 나중에 연락을 또 주신다하셨습니다.그러고 오후2시쯤 강아지를 멀리서 찍은 동영상을 보내주셨고, 오후3시쯤 마취총을 써서 잡아도되는지 동의를 구하러 연락이왔었고, 오후6시반쯤 다시 전화가와서 못잡겠으니 견주분께서 와주셔야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호텔에서 6시간이 떨어진 강원도여서 바로 갈 수 없다고 최대한 찾아달라 요청하였고, 오후7시반쯤 도로에서발견되어 사망하였다고 연락받았습니다. 그 당일은 견주가 원하는대로 보상을 해주겠다고 전화로 말씀하였고(녹취되어있음)하지만 다음날 장례식장에서 얘기를 나누고싶다하여 호텔측과 이야기를 하였지만 서로의 위로금 및 합의금이 협의되지않았습니다. 호텔측은 장례비 포함 300만원을 제시하였고, 피해자인 저는 장례비포함 납골당 10년 (총 470만원정도)를 제시하였으나 안된다고하였습니다. 그날은 저 혼자서 협의하려다 실패하였고, 10/8일에 부모님과 같이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럼 장례비포함 7년까지 해주겠다. 대신 리뷰작성이라던지 공론화 하진 말아달라 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에 대해 공론화 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않았으면해서 꼭 공론화를 시키고싶습니다. 제 의사를 말씀드리니 그러면 명예회손죄로 맞고소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100%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자세한 상담 및 소송 진행을 하고싶습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