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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로 진정서가 들어갔는데 혐의가 인정될까요? 저는 C이고, 사건 관련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025년 2월 17일,

저는 C이고, 사건 관련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025년 2월 17일, 저는 B씨와 A 씨와 함께 호텔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다음 날인 2월 18일 새벽, 저는 먼저 호텔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고, 같은 날 낮에 B 씨와 A씨와 같이 커피를 마시기 위해 다시 호텔로 갔습니다. 그때 경찰이 호텔에 방문하여 B 씨와 관련된 사건(미성년자 사건)때문에 호텔에 찾아왓엇습니다 그이후 A 씨가 B에게 금액이 그리크지않는선에서 “150만 원 정도를 호텔에입금하는것이 좋을거같다거햇습니다 “ 호텔측에서 B에게 오히려 손해배상을 걸수고있고 수사과정에서 잘좀봐달라는 의미에서 입금하자는 취지엿습니다 B 씨는 송금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저는 B씨가 제 계좌에 먼저 150만원을 입금하고 제가 부탁을 받아 호텔측에 150만원을 대신 입금햇습니다. 저는 이과정에서 호텔이나 A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금전적 이익이나 사건과 관련한 개입도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대화나 내용은 잘 알지 못하며, 호텔 측과도 이후 어떠한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7개월 후 형사2과에서 연락이 왔고, 현재 사실 확인 차원의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저는 단순히 전달만 한 것이며,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이나 이득도 없음을 강조하고자 하는데 괜찮을까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