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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접촉사고 음주운전하다 신호대가중인 앞차를 살짝 박았습니다.앞차가 경찰불러서 음주측정하고 음주운전단속통보 결과서 인가를

음주운전하다 신호대가중인 앞차를 살짝 박았습니다.앞차가 경찰불러서 음주측정하고 음주운전단속통보 결과서 인가를 받고 대리를 타고 집에왔는데 앞차도 그냥 경찰이 보내서 갔습니다.앞차 연락처도 모르고 아무것도 들은게 없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제가 연락해서 합의를 미리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의 판결 선고도 예상되지만, (형사)재판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 2년으로서 구제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피해자와의 개인(형사) 합의를 통하여. 합의서, 처벌불원서, 탄원서 등을 받고, 반성문 등을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하기 바랍니다.

정식재판에 회부될 경우, 법원에서 수신되는 의견서(중요함) 잘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하시고, 반성문, 탄원서, 차량 매매계약서, 기타 양형에 유리한 서류 등을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하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에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