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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문의 각자 혼인관계임을알고 1년정도 만남이 있었습니다.상대측의 배우자 그사실을 알게됨으로써 관계가 종료되었고저희부부는

각자 혼인관계임을알고 1년정도 만남이 있었습니다.상대측의 배우자 그사실을 알게됨으로써 관계가 종료되었고저희부부는 배우자의 배려와 여러상황상 가정을 유지하기로 한상태에서 저에서 상간소송이 들어왔습니다.상대측배우자에게 다수의 사과를하였고..불륜은 양쪽다 인정을했기에 벌을 달게 받겠다고하였습니다.단, 상대측에서도 소송을한이상 판결이 난후 구상권청구나 맞소송을 당연시하고있습니다..변호사 선임시에도 이 사건은 변호사 배불리는것이라고도 변호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저는 이렇게까지 일을 키우고싶진 않았지만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라도 상대측배우자님이 저를 벌하고싶었던것 같습니다.제질문은요..1상대측은50대부부, 저희는 40대부부&양육중인 자녀가 있는상태이고.. 그쪽 은 이미 이혼생각은 많았다라고 했었고 저희는 이혼은 생각이 없다면 어느쪽이 더 불리할까요..2. 판결이후에 맞소송이나 구상권청구할생각인데 양쪽이 다 불륜을 인정한 상황에서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변호사, 그게 저희의 시작입니다.

피고해방 법률카페 | 이혼전문 센터

법무법인 오윤에서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네이버 지식인에서 단순한 법률 정보 전달을 넘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답변과 현실적인 해결책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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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처럼, 쌍방이 모두 혼인 중임을 알고 교제한 경우라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지만, 손해의 정도와 책임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누가 더 불리한가?

일반적으로 가정을 유지 중인 쪽(즉, 질문자 측)은 상대적으로 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이미 이혼을 고려 중이었던 상대방 측 배우자는 혼인의 실질이 깨져 있었다면 그 부분이 ‘혼인 파탄 책임 완화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즉, 상대측 부부가 오래전부터 파탄 상태였거나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이 없었다면,

질문자에게 과도한 위자료가 인정되기보다는 1천만 원 내외 또는 그 이하로 감액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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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자료 액수와 맞소송(구상권 청구)

양쪽이 모두 불륜을 인정한 상태라면, 상대방 배우자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는 점이 고려됩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 위자료 상계(互相감액) 또는 상호 소 취하 합의로 종결되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판결 후 질문자 배우자가 상대측 상간자에게 맞소송을 제기하면,

두 소송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법원은 쌍방의 책임을 비교하여

결국 서로 위자료를 상쇄하거나 낮게 산정하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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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상대부부의 혼인이 이미 파탄 직전이었다면 질문자 책임은 경감될 여지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통상 500만~1,500만 원 사이에서 조정되는 사례가 많고,

쌍방 불륜이 인정된 경우에는 금액이 대폭 낮아지거나 상계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구상권 청구는 실질적으로 ‘상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결 확정 후 제기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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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소송을 10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해 왔습니다.

서로 불륜이 인정된 사건은 판례와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건의 흐름과 증거구조를 한번 정확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을 통해 바로 확인 가능하며,

연락처는 010/7671/0108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