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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해방 법률카페 | 이혼전문 센터
법무법인 오윤에서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네이버 지식인에서 단순한 법률 정보 전달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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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처럼, 쌍방이 모두 혼인 중임을 알고 교제한 경우라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지만, 손해의 정도와 책임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누가 더 불리한가?
일반적으로 가정을 유지 중인 쪽(즉, 질문자 측)은 상대적으로 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이미 이혼을 고려 중이었던 상대방 측 배우자는 혼인의 실질이 깨져 있었다면 그 부분이 ‘혼인 파탄 책임 완화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즉, 상대측 부부가 오래전부터 파탄 상태였거나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이 없었다면,
질문자에게 과도한 위자료가 인정되기보다는 1천만 원 내외 또는 그 이하로 감액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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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자료 액수와 맞소송(구상권 청구)
양쪽이 모두 불륜을 인정한 상태라면, 상대방 배우자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는 점이 고려됩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 위자료 상계(互相감액) 또는 상호 소 취하 합의로 종결되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판결 후 질문자 배우자가 상대측 상간자에게 맞소송을 제기하면,
두 소송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법원은 쌍방의 책임을 비교하여
결국 서로 위자료를 상쇄하거나 낮게 산정하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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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상대부부의 혼인이 이미 파탄 직전이었다면 질문자 책임은 경감될 여지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통상 500만~1,500만 원 사이에서 조정되는 사례가 많고,
쌍방 불륜이 인정된 경우에는 금액이 대폭 낮아지거나 상계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구상권 청구는 실질적으로 ‘상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결 확정 후 제기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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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소송을 10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해 왔습니다.
서로 불륜이 인정된 사건은 판례와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건의 흐름과 증거구조를 한번 정확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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