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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는 사기결혼은 이혼, 혼인무효를 인정하나요? 요즘 인터넷을 보면 도축론이니 스탑럴커니 가성비 몇 년이니 약속의 몇

요즘 인터넷을 보면 도축론이니 스탑럴커니 가성비 몇 년이니 약속의 몇 년이니 하며 처음부터 사랑 없이 작정하고 상대방 뜯어먹을 목적으로 사기결혼하는 예가 많습니다. 심지어 김민재 같은 몇몇 연예인 예시, 특유재산 분할, 연금 분할, 이혼 재테크, 친자 불일치 같은 뉴스들을 보면 더더욱 결혼이 하기 싫어집니다.(웃기는 건 친자 불일치가 드러나면 성모님의 남편 요셉을 들먹이며 너도 그냥 참고 살고 내 아이 양육비 내놔라. 나중에 재산 상속해라 이따위로 나옴.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참....)문제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가 자신이 한 결혼이 상대 배우자가 처음부터 본심 숨기고 설계한 사기결혼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다면 어떻게 하나요?아무리 본인은 교리에 따라 참고 이혼 안 하려고 해도 배우자를 가장한 사기꾼이 하지도 않은 가정폭력, 불륜 등을 조작해서 죄인 만들고 재산 뜯어가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한다면 앉아서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교리에 따라 배우자를 가장한 사기꾼과 계속 같이 살아야 하나요?어차피 이혼 안 하려 해도 상대방에게 의해 유착배우자 누명 쓰고 이혼 당하고 재산 뜯기고 영혼이 피폐해질바엔 교리든 뭐든 그냥 이혼소송, 혹은 혼인무효 소송을 해야 하지 않나요?천주교는 이를 허락하나요? 친자불일치의 경우 이혼을 반대하는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허락하신 이혼 사유니 뭐 그렇다쳐도 그 외 다른 사악한 목적으로 사기결혼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속여서 결혼한 것이면 무효가 가능할겁니다.

에초에 속인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