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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모님께 받으려고 하는데 증여세 줄이는법이 궁금합니다. 시가 5억~6억 아파트를 상속받으려 합니다.현재 무주택자이고 최근에 결혼하여 1.5억 공제도

시가 5억~6억 아파트를 상속받으려 합니다.현재 무주택자이고 최근에 결혼하여 1.5억 공제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이런상황에서 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증여 받으실 예정이고

혼인신고 2년 내에 받아서

직계존속공제 5천만원과 혼인공제 1억원 합해서 1.5억원 증여공제 가능한 상황이란 말씀인듯 합니다.

배우자와 나눠서 증여받으면

누진세율이 두 번 적용되는 효과와

기타친족공제 1천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부모님이 만약 5~6억 아파트 외 다른 재산이 없다면 상속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