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받으실 예정이고
혼인신고 2년 내에 받아서
직계존속공제 5천만원과 혼인공제 1억원 합해서 1.5억원 증여공제 가능한 상황이란 말씀인듯 합니다.
배우자와 나눠서 증여받으면
누진세율이 두 번 적용되는 효과와
기타친족공제 1천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부모님이 만약 5~6억 아파트 외 다른 재산이 없다면 상속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