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1월 결혼하였고 아직까지 혼인신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혼집은 전세2.9억짜리 아파트고 제돈 2.4억, 와이프돈 0.5억으로 마련하였습니다. 23년 3월 아파트 분양을 와이프 단독명의로 받았고 25년 2월 입주예정 입니다. 단독명의로 한 이유는 제가 이미 2주택자이기 때문에 공동명의시 기존주택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등이 가중되는걸로 알고 있어서 입니다. 분양 아파트 대금은 전세금 2.9억과 그동안 모은돈으로 충당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1. 이혼시 제돈 2.4억도 분할대상이 되는지2. 만약 분할대상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제 자산을 지킬수 있는 방법이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