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호텔 내 식음 부서에서 근무하던 중, POS 보이드 처리 관련해 횡령 의심을 받고 있는 직원입니다.현재 회사에서 확인한 보이드 내역이 약 1,500만 원가량인데,저는 그중 일부만(맥주, 와인, 막걸리 등 약 50~100만 원 정도) 실제로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으며, 변제 의사도 있습니다.하지만 회사는 나머지 보이드 건까지도 제가 현금화했다고 의심하고 있고,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실제 횡령 증거로 제시된 것은 보이드 내역 외에는 없습니다.최근 변호사님들 몇 분과 통화했을 때,보이드 처리 내역만으로는 입증이 어렵고,경찰 수사로 가더라도 CCTV나 고객 결제 내역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서실제 혐의 입증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조언도 들었습니다.다만, 최근 생각해보니 손님이 현금 결제 후현금영수증을 제 개인 휴대폰 번호로 발급한 경우가 몇 건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이 부분도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고객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시지 않은 건들만 제 번호로 하였습니다 .)상황 요약회사는 보이드 내역을 근거로 대략 총 500만원~ 1,000만 원대 횡령 의심 중저는 약 50~100만 원 정도는 인정하며 변제 의사 있음회사는 경찰 신고를 검토 중아직 경찰 조사나 고소는 이루어지지 않음현금영수증을 제 번호로 발급한 내역이 있어 걱정됨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저도 현금영수증 부분을 잊고 당당히 세무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한 상황입니다.회사가 경찰에 신고하면 실제로 형사사건(횡령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진행된다면 어떤 결과를 예상하시나요?현금영수증을 제 번호로 발급한 내역이 있다면 이 부분은 추가로 어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지금 시점에서 '경찰조사 동행만' 변호사를 선임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정식 선임이 필요한 단계일까요? 관련태그: 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