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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렛 서비스 중 차량 손상 시 대처 방법 예약한 숙소 주차장이 협소하여 자체적으로 발렛 해준다고 함 70m정도 떨어진

예약한 숙소 주차장이 협소하여 자체적으로 발렛 해준다고 함 70m정도 떨어진 주차장에 주차하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숙소 주차장으로 가져와 주는 시스템6일 오후 8시 경 발렛 맡겼고 7일 오전 8시 경 숙소 주차장에 발렛으로 차량 들어옴차량 확인해 보니 못보던 스크래치가 생김맡기기 전에 차량 육안으로 확인함주차장 cctv 없음 블랙박스 고장숙소와 고객 모두 찍어둔 사진 없음숙소측 입장 : 주차하다 생길 수 있는 상처 아님 공업사 가보고 공업사에서 인정하면 보험처리 해주겠다고객 입장 : 스크래치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있냐위 입장을 거쳐 공업사에서 판단 불가하면 좋게 개인합의 보자고 함공업사 방문하였으나 역시나 판독불가 견적 40-50나옴 숙소측은 증거가 없으니 인정할 수 없다며 10만원만 보냄이럴 경우 민법 제661조로 밀고갈 수 있나요? 보험처리 또는 배상받을 방법이 궁금해요 도와주세요ㅠㅠ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