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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비자 문의 안녕하세요 미국 I비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다큐 촬영을 목적으로 PD와 촬영감독

안녕하세요 미국 I비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다큐 촬영을 목적으로 PD와 촬영감독 한 분씩 I비자를 발급 받았는데요. 함께 방문하는 작가, 미술감독, 출연진, 출연자매니저도 언론인비자로 신청해도 무관할지 궁금하여 신청 전에 문의드립니다.촬영감독의 경우 증명서와 다큐내용을 담은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언론인임을 증명할 방법이 있나는 질문을 받았고, 기재한 sns를 통해 작업물과 수상내용을 보여주고 증명했다고 합니다.미술, 작가 등도 다큐멘터리의 목적에 따라 취재목적의 방문인데 인터뷰시 증명할 서류나 sns게시가 있다면 문제가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미국 I 비자는 ‘언론·보도 목적의 단기 체류’에 해당하는 비자로, 주된 취지는 외국 언론기관 소속 기자나 방송 스태프가 보도 또는 뉴스 제작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 발급됩니다.

핵심은 ‘언론 활동으로 인정되는가’입니다.

다큐멘터리 제작 목적이라면, 그 프로젝트가 언론적 성격(공익 보도, 정보 전달, 보도 목적의 영상물) 으로 분류되는지가 중요하며, 이를 근거로 PD, 촬영감독은 I비자 자격이 인정되기 비교적 쉽습니다.

반면 작가, 미술감독, 출연자, 매니저 등은 역할상 언론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I비자 발급이 불가하거나 매우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작가(Writer) : 다큐의 구성과 해설문을 작성하며, 직접 취재·보도 과정에 참여한다면 가능하지만, 단순 스토리 구성 작가라면 I비자보다는 B1(업무방문) 또는 O, P비자 등으로 분류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미술감독(Art Director) : 제작 지원 인력으로 보며 I비자 대상이 아닙니다.

출연진 및 매니저 : 공연, 촬영, 인터뷰가 주요 목적이라면 P(공연자) 또는 O비자(특기자) 로 신청해야 합니다.

즉, I비자는 언론활동 중심으로만 허용되므로 “다큐멘터리 전체 제작팀”이 동일 비자로 입국하는 것은 원칙상 불가합니다.

출연자나 예술 스태프가 포함된 프로젝트일 경우에는 비자 카테고리를 혼합 신청(예: PD·촬영감독은 I비자, 출연진은 O/P, 작가는 B1 등)하는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인터뷰 시 SNS 포트폴리오나 수상 이력, 언론사 또는 방송 채널과의 제작 계약서 등을 제시하면 언론인 자격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자체로 비자 범위를 확장시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보도 목적의 인원만 I비자, 나머지는 해당 활동에 맞는 비자’로 구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추후 입국 시 목적 불일치로 인한 입국 거부 위험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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