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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연락두절 법원 취소 오늘(금요일.오후4시)나홀로 소송이 쉬워보여서 혼자서 모든서류(혼인신고서.기본상세.등등) 제출하고.인지대20000.예납금 168000 입금했습니다.외국인 배우자이고.자녀없고.재산필요없고.연락두절 10년째라서

오늘(금요일.오후4시)나홀로 소송이 쉬워보여서 혼자서 모든서류(혼인신고서.기본상세.등등) 제출하고.인지대20000.예납금 168000 입금했습니다.외국인 배우자이고.자녀없고.재산필요없고.연락두절 10년째라서 쉽게 공시송달 해달라고 사유서를 적음.집에와서 생각하니 법원 창구직원도.고개갸웃거리고(외국배우자 주소 안씀)의외로 힘들어서 월요일 9시 되자마자 가정법원에 전화해서 소송취소하고 예납금 환불 받으려 합니다.소송취소 하고 다시 변호사나 법무사 선임해서 재소송하면 저에게 불리할까요?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외국인 배우자와의 국제이혼 소송을 직접 제기하셨으나, 상대방의 연락두절 및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을 신청하셨고,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셔 소송을 취하하고 예납금 환불을 원하시는 상황이십니다. 이후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해 다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불리함이 있는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 소송취하 및 환불 절차

① 먼저, 아직 소송이 본격적으로 개시되지 않은 초기 단계라면 소취하서를 제출해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② 소취하서는 가정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며, 간단한 양식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③ 이미 납부하신 인지대와 예납금은 소송의 절차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환불됩니다. 특히 아직 송달절차도 개시되지 않았다면 전액 환불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환불 신청은 소취하서 제출 후, 법원 안내에 따라 진행됩니다.

▪️ 재소송 시 불이익 여부

① 민사소송법상 소취하 후 동일한 내용을 다시 소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② 단, 상대방이 이미 소취하에 동의한 경우(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뒤)에는 재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현재 상대방이 연락두절이고, 실질적인 소송진행이 시작된 것이 아니므로 향후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④ 다만, 재소송 시에는 이전 소송의 취하 사실을 간단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시송달 및 입증자료 준비

① 외국인 배우자의 주소 불명 및 연락두절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이메일, 우편 반송, SNS 시도 내역 등)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② 공시송달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최대한 연락을 시도했으나 소재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승인에 유리합니다.

필요서류

증거자료

소취하서, 신분증

연락두절 입증자료, 우편 반송봉투 등

▪️ 핵심 포인트

① 소송 초기 단계에서는 소취하 및 예납금 환불이 유리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재소송 시 불이익 없이 새롭게 절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③ 공시송달을 위해 최대한의 소재탐지 노력과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긴 시간 혼자 고민하시고 직접 법적 절차를 시도하신 그 용기에 깊이 공감합니다. 복잡하고 낯선 과정에서 불안함이 크셨으리라 생각하며, 앞으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해결되실 것입니다. 혼자 준비하셨던 모든 노력이 분명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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