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안전결제의 경우 구매확정 전에는 판매자에게 돈이 입금되지 않기 때문에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우선 판매자에게 반품 의사를 바로 전달해야 해요 판매자가 동의하면 받은 택배 그대로 다시 보내면 되고 반품 택배 송장번호를 번개장터 채팅이나 거래내역에 등록하면 돼요 다만 판매자가 반품을 거부할 경우에는 번개장터 고객센터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물건을 임의로 보내면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판매자와 합의 후에 반품하는 게 좋아요 채택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