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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음료 알러지 반응 고소 사건의 법적 대응 사건요약1. 지방에서 올라온 아주머니 3명이 매장을 방문하셔서 우롱차를 마셨음2. 이중

사건요약1. 지방에서 올라온 아주머니 3명이 매장을 방문하셔서 우롱차를 마셨음2. 이중 1명이 본인이 복숭아 알러지가 있는데 왜 주문시 고지를 안했냐고 매장에서 따짐3. 메뉴판에는 Peach Oolong 우롱차 이렇게 적혀있음 - 본인은 peach가 복숭아인줄 몰랐고 한글로는 우롱차로만 적혀있어서 들어간줄 몰랐다.4. 다 먹고 나와서 길가던중 쓰러져서 엠뷸런스 불러서 응급실에 실려갔다며 어떻게 보상할거냐고 전화옴5. 저녁 10시에 순천향대병원 응급실로 찾아감일행 두분이 약 1시간동안 어떻게할거냐며 병원 로비에서 대화, 이후 응급실에 있는 원고 만나러감. 괜찮아 보여서 병원측 물어보니 수치는 다정상6. 보험처리 하시라고 안내드리고 정리하고 교통비 및 식사비용 등 이야기 하셔서 도의적인 차원에서 현금 10만원 드리고옴7. 약 3주뒤 보험사 측에서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통보받음8.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음식물에 대한 문제가 있어야 배상이 되는데 이건 개인의 알러지 반응에 대한 것이라 음식물이 잘못된것이 아니여서 배상이 어렵다고함9. 그래서 우선 티백만든 업체에 전화해서 실제 복숭아나 복숭아 성분이 들어간건지 물어봄, 답변이 온게 실제 복숭아가 들어간게 아니고 복숭아향만 들어갔다, 이 향 조차도 합성향료여서 복숭아 성분이 일체 들어가지 않았고, 티백 만드는 공장에서는 어떠한 알러지 유발 물질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인증서도 받았음. 실제 우롱차티백 상세표시에도 복숭아향(합성향료) 으로 표기되어있음.결국 우리 우롱차에는 복숭아 성분이 아예 들어가지 않았고 알러지 유발물질도 들어가지 않았음.10. 이후 원고 전화옴. 이거 어떻게 배상할거냐, 교통비, 일정 망친거 등 비용 200만원 안주면 고소하겠다. 하길래 우롱차에 복숭아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걸 설명드림, 하지만 그럼 법정에서 싸워보자며 반 협박.? 을 놓고 고소하겠다고해서 그럼 저도 더 알아보겠다 하고 통화종료(녹취록)승소 가능한지종료후 허위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역청구 가 가능할지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