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답답하고 복잡한 법률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오랜 기간 스토킹 피해를 입으셨고, 상대방이 조정결과에도 불만을 품고 건물로 가는 길을 펜스로 막으며 오물 등으로 추가 괴롭힘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접근금지명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이십니다.
▪️ 접근금지명령 위반 여부
① 접근금지명령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거나 특정 장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명하는 조치입니다.
② 상대방이 접근금지명령 이후에도 펜스를 설치하거나, 오물을 뿌리는 등 건물 출입을 실질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면, 이는 접근금지명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특히, 명령의 내용이 ‘특정 건물 또는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괴롭힘 행위 금지’ 등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현재 행동은 명백한 위반입니다.
▪️ 필요한 증거자료와 신고 절차
①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펜스 설치 현장 사진, 오물이나 쓰레기 투척 장면을 녹화한 영상, 현장 목격자 진술 등 최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② 접근금지명령 결정문과 상대방의 위반 행위가 담긴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경찰서나 검찰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접근금지명령 위반)’으로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필요하다면 임시조치 결정문과 위반행위 일지, 건물 관리에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관련 서류도 첨부하시면 더욱 유리합니다.
필요서류 | 증거자료 |
접근금지명령 결정문 | 펜스 설치 및 오물 투척 사진,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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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상 추가 조치 방안
① 상대방의 행위로 실질적 손해(건물 오염, 관리 불가 등)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② 피해 사실과 손해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청소 견적서, 관리비 내역, 사진 등을 제출하면 법적 구제가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접근금지명령 이후에도 펜스 설치 등 실질적 방해 행위는 명령 위반에 해당할 위험이 매우 높으며,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장기간 지속된 고통과 답답함에 깊이 공감합니다. 법원 명령이 무력화되는 상황은 결코 좌시할 일이 아니며, 지금까지 모아두신 증거와 자료를 토대로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신다면 반드시 권리를 회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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