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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취업제도 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시려면, 가구 소득과 재산, 취업경험 등을 심사해서 유형을 결정하는데,

추가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참여를 제한합니다.

아래 요건 중, 밑줄친 부분을 참고하셔서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I유형

Ⅱ 유형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435,208원)가 넘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