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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이민간 고모의 아들(망자)을 개장하려는데... 절차 및 준비서류? 45년전 사고로 고모의 아들(본인과는 사촌)이 돌아가셔서 공동묘지에 매장했었습니다. 개장하여 수목장으로

45년전 사고로 고모의 아들(본인과는 사촌)이 돌아가셔서 공동묘지에 매장했었습니다. 개장하여 수목장으로 다시 모실려고 하는데 직계 혈족이 아니라 제가 하기에는 난감하군요. 고모부부는 모두 돌아가셨고 미국에 결국 사촌들만 남아있습니다. 제가 처리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또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Q. 45년전 사고로 고모의 아들(본인과는 사촌)이 돌아가셔서 공동묘지에 매장했었습니다. 개장하여 수목장으로 다시 모실려고 하는데 직계 혈족이 아니라 제가 하기에는 난감하군요. 고모부부는 모두 돌아가셨고 미국에 결국 사촌들만 남아있습니다. 제가 처리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또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관할 지자체 “위생과” 또는 “장사담당 부서”에 “사촌의 묘를 제가 개장하려 하는데, 연고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문의하시면 실제 담당자가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줍니다.

(오래된 공동묘지의 겨우 지자체별, 담당자별 유연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필수서류는 : 개장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촌 동의서(공증), 신분증 등 지자체가 원하는 서류

3. 해외체류 사촌분의 동의서는 반드시 공증·아포스티유를 받아야하며, 여권사본도 첨부해서 공증 받으시길

4. 개장후 꼭 화장을 하셔야하며, 사전에 수목장 등 2차 장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촌인 관계로 연고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직계 가족(부모 등)이 모두 사망했고, 국내에서 사실상 유일한 관리·보존 의무자라면 지자체에서 ‘사실상 연고자’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가장먼저 공동묘지 관할 지자체에 진중한 상담이 최우선 입니다. 참고하셔서 마무리 잘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