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보이스피싱 연루 의심으로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받아 자동이체가 중단될 상황에서, 전기·가스·수도·통신 등 공과금 납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불안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당황스러우실 텐데, 법적 절차와 근거를 활용해 단전·단수·연체 불이익을 피하는 방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지급정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치로서, 지급정지 기간 중 해당 계좌에서의 자동이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은행이 특정 자동이체만 선택적으로 승인해 줄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이체는 불가하되, 각 공과금별로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납부유예를 신청하여 불이익을 막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해결책입니다.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 및 한전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분할납부 또는 납기연장이 가능합니다. 계좌 지급정지 통지서 사본, 사건사실확인원 또는 접수증을 첨부하여 납기연장·분할납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전 예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중지 유예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표준공급약관에 따라 일시적 납부 곤란 사유가 인정되면 분할납부와 납기연장이 가능합니다. 계좌 지급정지 확인자료를 근거로 체납 유예를 신청하십시오. 단절 예고 시 공급중지 유예 신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수도요금은 지방공기업법 및 각 지자체 수도급수조례·요금규정에서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지자체 수도사업소에 계좌 지급정지 사유서류를 제시하고 납기연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수 예고 시에는 유예 신청으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약관에 따라 연체료 감면, 분할납부, 이용정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확인자료 첨부로 정지 유예 및 분납 승인을 받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국세·지방세 자동이체가 중단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기본법 제121조에 따른 징수유예·분할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납처분 유예를 통해 가산세 증가와 압류를 예방하십시오.
위 제도들은 모두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다음 자료를 미리 준비해 제출하시면 심사가 신속해집니다. 은행의 지급정지 통지서 또는 계좌거래제한 확인서, 경찰 접수증 또는 사건사실확인원, 본인 신분증 사본, 납부자번호·계약번호 확인서. 서면 제출 시에는 사유서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상 지급정지로 자동이체 불능, 일시적 납부 곤란’임을 명시하십시오.
납부수단 변경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동일 명의의 다른 금융계좌로 자동이체 변경 또는 카드자동이체 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약관상 요건을 충족하면 변경을 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경 전 체납 방지를 위해서는 위 유예·분납 승인부터 받아두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한편, 계좌 지급정지에 대해 오신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이의제기 및 소명서류 제출을 통해 해제를 신속히 다투십시오. 수용되지 않을 때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활용하는 것이 실무상 빠릅니다. 다만 분쟁절차 진행 중에도 해당 계좌의 자동이체는 정상화되지 않으므로, 위 유예·분납과 납부수단 변경을 병행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고 없이 계좌가 묶이면 생계비와 공과금부터 막혀 절박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도 법이 보장하는 납부유예와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단전, 단수, 이용정지 같은 직접적 피해를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만 빠르게 갖추어 신청하시면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히 진행됩니다. 이번 일을 통해 질문자님께서 불이익 없이 일상을 회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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