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에서 미국 달러로 환전하실 때, 환율 우대를 받으면서도 총자산에서 100만원당 2만원씩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이는 일반적으로 환전 수수료(또는 환전 스프레드) 때문일 수 있습니다. 환율 우대라는 것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책정하는 매매기준율에 일정 비율의 스프레드(수수료)를 더하거나 빼서 적용하는 환율에서, 그 스프레드 부분을 할인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기준율이 1달러당 1,300원이라고 가정할 때, 증권사에서 고객에게 달러를 팔 때는 1,310원(매도율), 고객에게서 달러를 살 때는 1,290원(매수율)과 같이 기준율보다 약간 더 높거나 낮게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매매기준율과의 차이(예: 10원)가 바로 스프레드이자 증권사의 환전 수수료가 됩니다.
환율 우대 혜택을 받으시더라도, 이 스프레드 전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를 할인받는 형태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대를 적용받은 후에도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환전 스프레드(수수료)가 총자산에서 차감되어 100만원당 2만원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사의 환전 수수료율(환전 스프레드)이 명시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거나, 환율 우대 적용 후 실제 고객에게 적용되는 환율이 얼마인지 상세 내역을 살펴보시면 보다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