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말씀하신 정황으로 보아 정비소 과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래 내용을 기준으로 무상수리 및 손해배상 청구 근거를 정리해드릴게요.
1️⃣ 상황 정리
정비 내역 (9/15): 워터펌프, 냉각수 호스, 냉각수 교체
문제 발생 (10/10):
주행 중 냉각수 보충 경고등 점등
엔진룸 연기 발생
시동 불능
냉각수통 완전 비어 있음
하단 호스 이탈 및 누수 흔적 명확
→ 이건 명백히 냉각계통 결함이며, 정비 후 조립 불량 또는 호스 체결 불량(클램프 미조임, 호스 삽입 불량 등) 으로 인한 누수가 거의 확실합니다.
⚖️ 2️⃣ 정비소 책임 범위 (법적 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정비업자의 책임)」에 따르면
즉,
호스 체결 불량 → 냉각수 누수 → 엔진 과열 → 시동 불능
이 일련의 인과가 확인되면,
냉각계통 전체 및 엔진 손상까지도 정비소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3️⃣ 요구할 수 있는 보상 범위
구분 | 내용 | 비용 부담 주체 |
냉각수 호스 재조립 / 교체 | 조립 불량이므로 명백히 정비소 과실 | 정비소 100% |
냉각수 재충전 | 누수로 손실된 부분이므로 | 정비소 100% |
엔진 과열로 인한 실린더헤드, 가스켓, 워터펌프 재손상 등 | 과열로 2차 손상 시 | 정비소 100% (결함 연쇄 책임) |
견인비, 대차(렌터카) 등 불편비용 | 실제 피해가 입증되면 청구 가능 | 협의 또는 분쟁조정 가능 |
4️⃣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다음 자료를 확보하세요
9월 15일 정비 영수증 (항목에 워터펌프, 호스 교체 표시된 부분 필수)
10월 10일 당시 사진 / 영상 (냉각수통 비어 있고, 호스 빠진 장면)
정비소 입고 전 견적서 / 정비확인서
정비소에서 “조립 불량 인정” 발언이 있었다면 녹취 또는 문자 확보
이 자료들로 자동차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원 자동차센터(1372 소비자상담센터) 에 신고 가능합니다.
5️⃣ 실무적으로 이렇게 진행하세요
정비소 방문 전 연락 시
정비소에서 부인할 경우
타 정비소에서 원인 진단서 발급 (예: ‘호스 클램프 조임 불량으로 이탈 발생’ 등 명시)
그 서류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접수 (무상수리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6️⃣ 주의사항
절대 재시동 시도 금지 (엔진 손상 확대)
냉각수 보충만 하고 운행 시 “엔진 헤드 변형 / 실린더 손상” 위험이 큽니다.
반드시 정비소가 전액 책임지고 견인 및 점검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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