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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차량 냉각수 호스 빠짐 엔진 연기 2011년식 벤츠 E350 차량입니다.9월 15일에 워터펌프 및 호스, 냉각수 교체

2011년식 벤츠 E350 차량입니다.9월 15일에 워터펌프 및 호스, 냉각수 교체 후 차를 끌고 다니다가, 10월 10일에 운행 도중 갑자기 냉각수 보충 경고등이 뜨더니 엔진에서 연기가 많이 나며 시동 또한 걸리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본네트를 열어보니 냉각수통에는 아예 없었고 아래 호스가 빠져있고 바닥은 흥건했으며, 냉각수가 호스에 고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비소의 과실로 인한 문제로 판단되는데, 이의 경우 호스 수리 및 다른 부품 수리, 엔진과 같은 다른 부분의 수리가 필요한경우의 비용을 모두 무상수리 혹은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정황으로 보아 정비소 과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래 내용을 기준으로 무상수리 및 손해배상 청구 근거를 정리해드릴게요.

1️⃣ 상황 정리

  • 정비 내역 (9/15): 워터펌프, 냉각수 호스, 냉각수 교체

  • 문제 발생 (10/10):

  • 주행 중 냉각수 보충 경고등 점등

  • 엔진룸 연기 발생

  • 시동 불능

  • 냉각수통 완전 비어 있음

  • 하단 호스 이탈 및 누수 흔적 명확

→ 이건 명백히 냉각계통 결함이며, 정비 후 조립 불량 또는 호스 체결 불량(클램프 미조임, 호스 삽입 불량 등) 으로 인한 누수가 거의 확실합니다.

⚖️ 2️⃣ 정비소 책임 범위 (법적 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정비업자의 책임)」에 따르면

즉,

  • 호스 체결 불량 → 냉각수 누수 → 엔진 과열 → 시동 불능

  • 이 일련의 인과가 확인되면,

  • 냉각계통 전체 및 엔진 손상까지도 정비소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3️⃣ 요구할 수 있는 보상 범위

구분

내용

비용 부담 주체

냉각수 호스 재조립 / 교체

조립 불량이므로 명백히 정비소 과실

정비소 100%

냉각수 재충전

누수로 손실된 부분이므로

정비소 100%

엔진 과열로 인한 실린더헤드, 가스켓, 워터펌프 재손상 등

과열로 2차 손상 시

정비소 100% (결함 연쇄 책임)

견인비, 대차(렌터카) 등 불편비용

실제 피해가 입증되면 청구 가능

협의 또는 분쟁조정 가능

4️⃣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다음 자료를 확보하세요

  1. 9월 15일 정비 영수증 (항목에 워터펌프, 호스 교체 표시된 부분 필수)

  2. 10월 10일 당시 사진 / 영상 (냉각수통 비어 있고, 호스 빠진 장면)

  3. 정비소 입고 전 견적서 / 정비확인서

  4. 정비소에서 “조립 불량 인정” 발언이 있었다면 녹취 또는 문자 확보

이 자료들로 자동차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원 자동차센터(1372 소비자상담센터) 에 신고 가능합니다.

5️⃣ 실무적으로 이렇게 진행하세요

  1. 정비소 방문 전 연락 시

  2. 정비소에서 부인할 경우

  • 타 정비소에서 원인 진단서 발급 (예: ‘호스 클램프 조임 불량으로 이탈 발생’ 등 명시)

  • 그 서류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접수 (무상수리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6️⃣ 주의사항

  • 절대 재시동 시도 금지 (엔진 손상 확대)

  • 냉각수 보충만 하고 운행 시 “엔진 헤드 변형 / 실린더 손상” 위험이 큽니다.

  • 반드시 정비소가 전액 책임지고 견인 및 점검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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