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인터넷 거래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피해로 분노와 허탈함이 크실 텐데,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절차를 밟아 손해를 회복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최우선이라 판단합니다.
우선 형사 대응으로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 및 전자적 기망이 결부되었다면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을 검토합니다. 피해금 송금 직후에는 거래 은행에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즉시 요청하고, 접수번호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지급정지 후에는 통상 일정 기간 내 수사기관 신고 확인을 요구하므로,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계좌추적과 IP·로그 확보가 진행되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에는 피의자의 기망행위, 피해 발생 경위, 거래 플랫폼 명칭과 계정, 송금 시각과 금액, 대화 내용의 구체적 문구를 기재하고, 캡처 원본파일, 거래명세, 송금 영수증, 택배 송장 및 수취증 등 원본성 확인이 가능한 증거를 첨부합니다. 플랫폼 사업자와 통신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로그, 가입자정보, 접속 IP, 접속일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및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도록 진술서에 필요성을 분명히 적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소시효는 통상 7년 범위이므로 시간 제약은 비교적 여유가 있으나, 디지털 로그 보존기한이 짧아 선제 대응이 관건입니다.
민사 회수 전략으로는 신속 회복을 위해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 소송을 활용합니다. 피고 특정이 가능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이자 및 조사비용을 청구하고, 계좌 명의자가 대포통장 제공자인 정황이 있으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합니다. 다만 단순 계좌 도용 명의자는 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좌 개설 경위, 입출금 패턴, 동일·유사 피해자의 동종 입금 정황, 명의자의 인출 관여 정황 등 과실 또는 가담 정황을 소명할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본안 전 보전수단으로 가압류를 적극 검토하시되, 상대 재산이 특정되면 예금채권 가압류, 가처분으로 범위를 넓히고,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병행하면 선점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신원 파악이 어려울 경우, 플랫폼 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법상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가입자정보, 접속로그, 수취 주소지 정보를 법원 명의로 회신받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유효합니다. 증거가 소실될 우려가 있으면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로그·거래데이터를 조기에 보전하는 방안도 고려하십시오.
배상 회복 절차로는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유죄판결과 동시에 민사상 금전배상 결정을 받아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면 합의 유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합의 시에는 전액 변제를 전제로 한 공증 및 위약벌 조항, 분할시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포함해 재차 불이행을 막아야 합니다. 해외 플랫폼 또는 외국 계좌가 연루된 경우, 국제공조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국내에 남아있는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국내 사업자 보관 데이터 보존명령을 우선 시행하고, 필요시 관할을 피고의 국내 사업장 소재지 또는 불법행위지로 특정하는 것이 절차 효율상 유리합니다.
증거 정리의 핵심은 원본성과 연계성입니다. 대화 캡처는 대화방 전체 화면, 상대 프로필, 아이디, 시간표시가 보이도록 연속 저장하고, 원본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훼손하지 않도록 백업합니다. 거래 플랫폼 내 주문번호, 게시글 URL, 결제 승인번호, 배송조회 이력 등 식별자를 빠짐없이 모으십시오. 피해자 진술서는 본인이 현혹된 이유와 당시 상황, 상대의 허위사실 표시 또는 기망 수법을 구체 문구로 재현해 고의성 입증을 돕는 방향으로 작성하는 것이 기소·유죄에 결정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기 피해는 금전 손실을 넘어 신뢰를 무너뜨려 일상을 흔듭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스스로를 책망하실 수 있으나, 지금의 신속한 법적 조치가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한 걸음씩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흩어진 단서가 연결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당장의 불안과 피로 속에서도 증거를 차근히 정리하고 법이 제공하는 장치를 활용하신다면 손실 회복과 정의 구현 모두에 가까이 다가가실 것입니다. 마음 다치신 부분이 오래가지 않도록, 오늘의 조치가 내일의 안정을 가져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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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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