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해외체류자인 딸을 1인 단독가구로 본 것은 행안부 민생지원금 지침상 ‘실제 국내 거주자만 가구원으로 산정’ 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다만, 딸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일시 입국 기록이 있는 유학생이라면 실질적 생계가 가족 단위라는 점을 근거로 지자체에 재조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재조사에도 불복할 경우에는국민신문고를 통해“행안부 재정협력과 민생지원금 가구원 산정 재검토 요청” 민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화 연결이 어려울 때는 행안부 대표번호(02-2100-3399)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