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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입국시 가구원수 포함 여부 꼭 답변 부탁 드려요 민생지원 관련 행안부 문의하니 행안부 재정과 다시 문의해보라고 전번을 받았는데

민생지원 관련 행안부 문의하니 행안부 재정과 다시 문의해보라고 전번을 받았는데 도저히 통화가 안돼요 도와주세요ㅠ저희는 5인가구 맞벌이입니다.근데 딸이 유학생이라 4인가족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원금 대상이 안돼요 딸이 포함되면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그래서딸이 9월18일 입국 후 9월25일 이의제기를했고 9월29일 다시 출국 했습니다.이의제기 결과 딸만 지급 대상이라고해요해외 체류자는 1인 단독가구로 본다는 지자체 결과 입니다.주민등록상도 같이 되어있고 건강보험료도 피부양자로 저희 신랑 밑으로 들어와 있는데 나머지 가족은 지급 제외래요딸이 포함되면 5인 맞벌이라 6인이나 마찬가지 그럼 다 지급 받을수 있는데 딸이 1인 단독 가구라니 이게 맞는건가요? 어디에 문의를 해야하나요?주민센타 이의 제기할때도 딸이 포함되고 이의제기가 인용되면 5인 모두 받을수 있다했고 행안무 콜센타도 된다했는데 막상 지자체는 해외체류자는 무조건 1인단독가라는 행안부 지침이 있대요그래서 행안부 재정과 문의하고 싶은데 통화는 안돼고 찾아가야 할까요?

지자체가 해외체류자인 딸을 1인 단독가구로 본 것은 행안부 민생지원금 지침상 ‘실제 국내 거주자만 가구원으로 산정’ 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다만, 딸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일시 입국 기록이 있는 유학생이라면 실질적 생계가 가족 단위라는 점을 근거로 지자체에 재조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재조사에도 불복할 경우에는국민신문고를 통해“행안부 재정협력과 민생지원금 가구원 산정 재검토 요청” 민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화 연결이 어려울 때는 행안부 대표번호(02-2100-3399)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