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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고소 취하 가능한가요? 여자친구랑 싸우고 집에 찾아갔는데, 공동현관이 있는 원룸이라 주가침입죄로 경찰에게 현장에서

여자친구랑 싸우고 집에 찾아갔는데, 공동현관이 있는 원룸이라 주가침입죄로 경찰에게 현장에서 잡히고,형사절차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미 여자친구랑 화해를 하고, 경찰통화에서도 여자친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월요일날 일단 조사에 나오라는데...조사에 나오면 발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무조건 검찰로 넘어가는데...출석을 안해도...그당시 진술내용으로 주거칩입죄로 고소절차가 진행될까요?이럴땐 어떤식으로 대응하는것이 좋을까요....변호사님을 선임해서 소취하서를 조금 잘 만들어서, 서로 오해가 있다는 여러가지 핑계로 제출하는게 나을까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