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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면허 신고 시에는 매 3년마다 필수교육 2시간 이상을 포함한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올해 면허 신고를 먼저 하셨고, 필수과목이 포함된 8시간짜리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한 상태라면 추가로 더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수교육 8시간 안에 필수과목(감염관리, 의료법령, 의료윤리, 폭력·성희롱·성폭력 중 선택)이 2시간 이상 포함되어 있으면 면허 신고 요건을 충족합니다.
만약 필수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보수교육만 들은 경우에는 별도로 필수과목 2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지만, 질문하신 상황처럼 필수과목 포함 교육을 마쳤다면 추가 의무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면허 신고 시기와 무관하게 필수과목 포함 8시간 보수교육을 완료하셨다면 충분히 요건을 충족한 상태입니다.